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새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보유 여부에 따른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분양권 1개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첫 취득 | 가능 | 분양권은 주택 수 제외로 무주택자 인정 |
| 분양권 1개와 기존 주택 1채 보유 세대주가 새 주택 취득 | 불가 | 기존 주택 포함 시 2주택자로 분류 |
- 주택 보유 수 확인: 12월 31일 기준 분양권 제외 실제 주택 1채 이하 여부 확인
- 주택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취득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차입금 요건 검토: 이자상환증명서를 통한 상환 기간 및 저당권 설정 요건 확인
정리하면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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