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그 자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법에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분양권 같은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분양권 보유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분양권만 보유하고 실제 주택은 없는 경우가능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간주
분양권 외에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불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에 해당
  1. 무주택 세대주 지위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2. 공제 한도 점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포함한 총액 확인

정리하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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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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