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만 보유한 상태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소득공제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실물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상태에서는 실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 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분양권 보유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아파트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없는 경우 | 가능 | 분양권은 실물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함 |
| 분양권과 함께 본인 명의의 다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실제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간 납입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 확인
- 과세기간 중 주택 취득 여부: 분양권 완공 또는 타 주택 매수로 인한 유주택자 전환 여부 점검
- 중도 해지 시 공제 제외 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해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제외 유의
따라서 분양권 당첨 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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