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임차하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분양권 1개만 보유하고 실제 주택은 없는 경우 | 가능 |
| 분양권과 별개로 실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주택분양권 등은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