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이하가 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이하가 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연도 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전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 수 판정은 매년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