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간 1,500만 원의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수입 1,5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 가능 |
| 임대수입 1,5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선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유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