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입처 | 차입 시기 요건 | 기타 요건 |
|---|---|---|
| 대출기관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개인(거주자)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