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주택 가액·규모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주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 | 가능 |
|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며 15년 만기 고정금리로 차입한 이자 상환 | 가능 |
| 세대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합산 2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주택자금공제의 세부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나 임차 주택의 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차차입금 차입 시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저당차입금 요건: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와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주택 보유 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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