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항목의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항목의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공제 항목입니다. 두 항목을 합산하여 통합 한도를 적용하며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
| 공제 대상액 | 원리금 상환 금액 | 저축 납입 금액 (연 300만 원 한도) |
| 공제율 | 상환액의 40% | 납입액의 40% |
| 통합 한도 | 두 항목 합산 연 400만 원 | 두 항목 합산 연 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