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두 항목의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두 항목의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과 대출 상환액은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만, 주택자금 소득공제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 한도를 공유합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공제율 | 상환 금액의 40% | 납입 금액의 40% |
| 개별 한도 | 별도 제한 없음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 통합 한도 | 두 항목 합산 연간 400만 원 | 두 항목 합산 연간 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