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을 재연장하면서 상환한 원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재연장 시점의 원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을 재연장하면서 상환한 원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재연장 시점의 원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 계약을 재연장하며 대출기관에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 가능 |
| 임대차 계약 재연장 시점에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며 차입하는 자금은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재연장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원금 상환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