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조회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연도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주소지 등 변동 사항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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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 증빙은 왜 필요한가요?
간소화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상환 금액 내역만 보여줍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여부 같은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간소화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본인이 직접 공제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입처별 공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내려받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계약서 사본 준비 : 임대차계약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확보 :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생략: 이전 과세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지 변동이 없는 경우
- 계좌이체 영수증 확보: 개인 간 차입인 경우 원리금 상환 내역 입증을 위해 미리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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