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은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직접 입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총급여와 이자율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은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직접 입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총급여와 이자율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입처별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