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차입했다면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원리금 상환 증빙과 명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차입했다면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원리금 상환 증빙과 명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개인(거주자) 차입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전체 합계액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 등으로 면적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