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연도 중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을 위해 지출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관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연도 중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을 위해 지출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관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전 주택 원리금 상환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이사 전 주택 원리금 상환 후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공제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