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하는 대환대출이거나 계약 갱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차입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하는 대환대출이거나 계약 갱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차입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가능 |
|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 차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입일 등에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 시점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