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세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