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요건과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한때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요건과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한때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주 여부 판정 역시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