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시 등본에 타인이 표시되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친구나 직장 동료가 동거인으로 표시되어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자격을 판단하는 세대 구성원 범위에 타인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민등록표 등본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가능
주택을 소유한 형제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불가

주택자금공제 판단 시 세대 구성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기재된 타인은 법령상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공제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
  2. 실거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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