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대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경우불가

위 사례처럼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이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액을 산출하려면

  1. 무주택 세대주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2. 공제 대상 주택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확인
  3. 공제 한도 점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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