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대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이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액을 산출하려면
- 무주택 세대주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 공제 대상 주택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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