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월세액공제는 각각 어떤 항목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월세액공제는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세부적인 공제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공제 구분적용 대상 및 주택공제율 및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상환액의 40% 적용(주택마련저축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월세액공제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지급액의 15% 또는 17% 적용(연 1,00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 빌린 돈을 갚을 때 적용합니다. 월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대출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차입금 공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전체 공제 규모 확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확인
  2. 우대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공제 시 17%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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