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관련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7억 원인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상환액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