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어도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나 주택 규모 등 법령상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차입 시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았거나 개인 간 차입 시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어도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나 주택 규모 등 법령상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차입 시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았거나 개인 간 차입 시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