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차입금을 상환 중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 후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 후 5년 경과 시 신청 | 불가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