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공제 대상인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공제 대상인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