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자금을 어디에서 빌렸는지에 따라 총급여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없으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자금을 어디에서 빌렸는지에 따라 총급여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없으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차입처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