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 금액의 합계액은 법령에서 정한 통합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 금액의 합계액은 법령에서 정한 통합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두 가지 대출 상환액이 모두 발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다 주택 취득 후 저당차입금 이자를 지불한 경우 | 가능 |
| 주택 보유 상태에서 다른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두 공제 항목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 과세기간 내에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통합 한도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