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요건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요건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이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반드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