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미적용 | 가능 |
| 세대원이 근로소득자이나 세대주가 이미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 세대원이 일용근로자이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를 신청하는 세대원은 반드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