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나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 세대주가 이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대원인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임차한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