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시점과 전입일 등을 대조하여 법정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시점과 전입일 등을 대조하여 법정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표등본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에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대체할 뿐이며, 대출 시점과 전입일의 선후 관계 등 세부 요건 검증을 위해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