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위한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 지위가 변동되었더라도 최종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위한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 지위가 변동되었더라도 최종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 구성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