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환한 원리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환한 원리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을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40%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