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던 중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새로 임차한 주택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차입 시기가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있다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던 중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새로 임차한 주택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차입 시기가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있다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대출을 유지한 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이주하며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는 원리금(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주 시에도 공제를 유지하려면 주택 규모와 차입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 차입금은 전후 3개월, 거주자(빌려준 개인) 차입금은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