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가능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 신청: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누락된 공제액 환급
  2. 공제 한도 확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기존 공제액을 확인하여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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