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가구당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도 전체 면적을 가구 수로 나누어 면적을 산정합니다. 이때 계산된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면적 산정 방식 | 공제 대상 기준 |
|---|---|---|
| 다가구주택 | 전체 전용면적 ÷ 실제 거주 가구 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다가구주택 여부와 전체 전용면적 확인
- 가구당 면적 계산: 전체 면적을 실제 거주 가구 수로 나누어 산출
- 공제 한도 체크: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확인
따라서 실제 거주 가구 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면적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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