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정산 시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매년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정산 시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매년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가능 |
| 해당 연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