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으며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