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차입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이미 제출했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