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된 경우 공제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연 4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연간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총액을 집계
  2.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합산
  3. 합산 금액에 공제율 40%를 곱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
  4. 산출 금액과 한도액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 산식: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을 신고하려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
  • 개인 간 차입금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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