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두 항목을 합친 최종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두 항목을 합친 최종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 자금을 상환하며 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원리금을 상환하고 청약저축에 납입 | 합산 공제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원리금을 상환하고 청약저축에 납입 | 합산 공제 불가 |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두 항목의 소득공제 금액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