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모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모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 자금을 상환하거나 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 불가 |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 등 모든 공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