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 원리금을 상환하며 청약 저축에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두 항목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액 합계는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