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주택 임차 자금을 빌린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경우 | 가능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