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기간에 실제로 상환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기간에 실제로 상환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