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소급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연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소급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연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23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누락분을 2024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2023년 누락분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전년도 누락분을 당해 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