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명칭 | 발급처 | 주요 용도 |
|---|---|---|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가입 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 소득공제 신청 시 필수 증빙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증빙서류 제출 갈음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국세청(정부24) | 공제받지 않은 금액 입증 |
자료 조회 불가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입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내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직접 서류를 출력
공제 제외 금액 확인: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위해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정부24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