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의 통합 한도를 적용받으므로 실제 공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통합 공제 한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집을 빌리기 위해 빌린 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액의 40%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연 300만 원이었던 통합 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00만 원을 상환하면 40%인 480만 원이 계산되지만, 한도에 걸려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통합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 범위 확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 합산 금액 확인: 신청 전 주택마련저축과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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