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매년 충족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원리금 상환 | 가능 |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임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적용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공제액을 산정하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상태 유지
- 공제 한도 점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상환액과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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