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는 주택 임차자금을 빌려준 주체를 의미하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을 빌려준 상대방인 집주인을 뜻합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혹은 개인인지에 따라 공제 적용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주는 주택 임차자금을 빌려준 주체를 의미하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을 빌려준 상대방인 집주인을 뜻합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혹은 개인인지에 따라 공제 적용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주는 차입처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은행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를 뜻합니다.
임대인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사용하게 하는 자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